증인조사의 방식

제3절 증인조사의 방식

1.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

가. 취지

종래 교호신문방식에 따른 증인신문의 상당수가 형식적·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사소송규칙 79조는 증인진술서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미리 송달하고, 법정에서는 쟁점사항에 한정하여 주신문을 하고 나머지 입증사실에 관하여는 위 증인진술서가 사실대로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증인신문(반대신문)을 기능하게 하고 나아가 서면방식에 의하여 증거를 개시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나. 활용 범위

법원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

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신문기일 이전에 미리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민소규 79조

1항). 그 활용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특히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의 지배영역 내에 있다고 판단되는 증인(가족, 친지, 회사의

직원 등)에 대해서는 증인진술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면, 증인이 이른바 적대적 증인인 경우, 글을 쓸 수 없는 경우, 증언 내용을 미리 밝히는

것이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증인진술서의 작성 및 제출

(1) 증인진술서의 제출

증인진술서의 제출명령은 원칙적으로 쟁점정리기일에 채부의 결정을 고지하면서 함께 이루어진다.

명령의 상대방은 증인이 아니라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이다(민소규 79조 1항). 동일한 증인을 양쪽 당사자가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 증인과 양쪽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신청인 측에 명령을 부과하되, 만일 중립적 증인으로서 어느 일방에게 증인진술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인신문사항으로 대체한다.

증인진술서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송달기간, 반대신문을 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제출기한을 정하여야 한다(민소규 79조 3항 참조). 실무상 증인신문기일 1주 내지 10일 전까지를 제출기한으로 정하는 예가 많다.

양쪽 당사자가 각자 다른 증인을 신청하고 그에 대하여 증인진술서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제출기한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등 절차상의 공평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증인진술서는 상대방의 수에 2(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3)를 더한 통수의 사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민소규 79조 3항), 원

본은 기록에 편철하고, 사본은 상대방에 대한 송달과 재판부 및 참여사무관이 증인신문 및

조서작성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증인진술서가 제출되면 참여사무관은 증인진술서 사본 1통을 바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반대신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민소규 79조 4항). 증인에게는 따로 송달할 필요가 없다.

증인진술서가 제출된 사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사항의 제출을 면제한다(민소규 80조

1항 단서). 다만, 제출된 증인진술서의 내용이 지나치게 장황하거나 구체성이 없는 경우, 법률적 견해 위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등 부적절한

진술서가 제출된 때에는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제출자에게 반환하며(서증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의한다), 당해

증인에 대한 신문을 그대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별도로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도록 명함이 상당하다.

지정된 기한 안에 증인진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사무관은 당사자에게 그 제출을

촉구한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판부는 그 기일에서의 증인신문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증인에 대한 필요성을

재고하여 증거채택결정을 취소하는 등 적절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2) 증인진술서의 형식

증인진술서에는 증언할 내용을 그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증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민소규

79조 2항).

증인진술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으로는 그 첫머리에 사건번호·사건명, 증인의 이름·주소 및

전화번호(특히 일과 중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 등을 기재하며, 말미에는 작성한 날짜를 적고 작성자(증인)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증인진술서의 본문에는 증언할 내용을 사건 진행의 시간적 경과에 따라 기재하되,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재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증인의 의견이나 법률적

견해를 적어서는 안 된다.

증인진술서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진실 서약 및 법정출석 확약 문언과 작성일자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증인진술서 작성 안내서(전산양식

A1731

)을 교부한다.

[전산양식

A1731

] 증인진술서 작성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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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진술서 작성 안내

증인진술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사랑이 증언할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증인진술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하여, 상대방의 수에 2(다만, 합의부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수에 3)를 더한 만큼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작성요령 ㅇ

1. 증인진술서에는 먼저 증언할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와 증인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및 당사자와의 관계를 적은 다음, 증인이 증언할 내용을 사건이 진행된 시간 순서에 따라 간결하게

적어야 합니다.

2. 특히 증언할 내용이 증인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인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하고,

만일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적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예컨대, '언제 어디서 ㅇㅇㅇ로부터 들었다')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3. 증인진술서에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법률적 견해를 적어서는 안 됩니다.

4. 증인진술서의 말미에는 '이상의 내용은 모두 진실임을 서약하며, 이 진술서에 적은

사항의 신문을 위하여 법원이 출석요구를 하는 때에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문구와 증인진술서를 작성한 날짜를 적고, 작성한

사람이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작성례는 뒷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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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진술서

사 건 20 가

원 고 김ㅇㅇ

피 고 이ㅇㅇ

진술인(증인)의 인적사항

이 름 : 박ㅇㅇ(000000→0000000) 주 소 : 서울 ㅇ구 ㅇ동

ㅇㅇㅇ

전화번호 : 02-ㅇㅇㅇ-ㅇㅇㅇㅇ(휴대폰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1. 진술인은 1988년경 친힌 친구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았는데, 진술인이 장사를 하는

관계로 급전이 필요할 때가 많아 그 무렵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고, 개인적으로도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2. 그러던 중 피고가 2001년 1월경부터 자신의 아들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봉천

6동 서울아파트 101동 201호를 팔려고 한다면서 진술인에게도 혹시 주위에 살 사람이 있으면 소개하여 달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진술인은 2001년 4월경 피고로부터 빌린 차용금의 이자를 갚으러 피고의 집에

갔다가 그곳에 와 있던 원고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날 원고와 피고는 그 자리에서 위 아파트의 매매관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날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는 모릅니다.

4. 진술인은 그 며칠 뒤쯤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를 원고에게 팔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화로 듣고 잘 되었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보름쯤인가 지난 다음에 피고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피고가 하는 말이 원고가

위 아파트를 살 수 없게 되었으니 제발 계약금을 되돌려 달라고 사정 사정을 하여 할 수 없이 그 절반만 돌려주고, 서로 없던 일로 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무렵이나 그 후에 원고를 만난 일은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모두 진실임을 서약하며, 이 진술서에 적은 사항의 신문을 위하여 법원이

출석요구를 하는 때에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약속합니다.

200

진술인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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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증인진술서를 이용한 증인신문의 방법

증인진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집중증거조사기일에 이를 서증으로 채택하고, 법정에서는

경위사실·정황사실 및 주변사실은 진술서 기재로 대체하고 주신문은 핵심 쟁점 사항(통상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4~5항 정도)에 한정하며, 상대방의

반대신문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되, 주신문절차에서 증인진술서의 진정성립만 확인하고 주신문을 전면 생략하는 방식은 상당하지

아니하다(사건관리예규 18. 가).

한편, 증인은 재판장의 허가가 없는 한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하므로(민소 331조),

증인진술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증인에게 진술서를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인이 증인진술서나 그 사본을 보면서 답변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증인진술서를 제출한 증인이 불출석하는 경우에, 그 증인진술서를 서증으로 채택하면 상대방의

반대신문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결과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서증으로도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증인이 사망·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출석한

경우, 상대방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증인이 증언할 내용, 불출석 사유, 상대방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활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증인신문사항 제출 방식

가. 취지 및 활용 범위

종전에는 증인 신청이 채택되면 당사자가 제출한 증인신문사항에 기하여 증인신문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하에서는 사건유형과 해당 증인이 증언할 사항에 따라서 증인조사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증인진술서의 제출을 명함이 상당하지 아니한 사건, 예를 들면, ① 그 증인이 이른바 적대적

증인이거나 신청인의 지배영역 내에 있지 아니한 중립적 증인인 경우, ② 증인이 글을 읽거나 쓸 수 없는 경우, ③ 사건이

나 증인의 특성상 그 증언내용을 미리 밝히는 것이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증인진술서 대신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도록 한다.

나. 증인신문사항의 작성 및 제출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는 증인신문신청이 채택된 경우에 법원이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하면서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상대방의 수에 3(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4)을

더한 통수의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민소규 80조 1항. 진술서와 달리 원본 제출이 없으므로 1통이 추가된다). 사본 중

1통은 출석요구서와 함께 증인에게 송달되고, 1통은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딜되며(민소규 80조 2항), 나머지는 증인신문 및

조서작성과정에서 재판부와 참여사무관이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할 기간은 상대방에 대한 송달 및 반대신문 준비를 위하여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으로 정하며, 제출된 증인신문사항은 상대방에게 송달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증인신문사항을 동시에 송달하는 방법 등으로 절차상

공평을 기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이 증인신문 당시 증인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미리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체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이의권의 포기·상실로써 그 하자가 치유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5372 판결). 개정 민사소송규칙은 상대방의

실질적인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전 규칙(증인신문 개시 전에 교부하는 것으로 족하였다)과 달리 증인신문기일 전에 반드시 송달하도록

하였다(민소규 80조 2항).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은 증인이 채택된 이후에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나, 법원이 신청한 증인의 채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증인신청단계에서 제출하게 할 수도 있다. 제출된 증

인신문사항에 유도신문에 해당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재판장은

증인신문사항 수정명령제도를 활용하여야 한다(민소규 80조 3항). 증인신문사항이 전자파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파일을 법원에

전자우편으로 보내게 하여 수정명령의 문안 작성에 이용하면 편리하다(민소규 48조 2항 참조).

증인신문사항 수정명령의 기재례는 [전산양식

A1732

], [전산양식

A1733

]으로 마련되어 있다.

상대방에 대한 송달방법으로는 기일통지서·준비서면 등 다른 서류를 송달할 기회가 있을 때 이를

동봉하여 송달하거나, 팩스 등을 이용하여 송부하는 것이 좋다. 양쪽 당사자 모두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인신문사항의

제출을 명할 때 신청인측 변호사에게 증인신문사항의 전자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상대방 변호사에게 보내게 하고 법원에 제출할 증인신문사항 중 상대방용

1통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유도함이 상당하다(민소규 47조 참조).

증인신문의 채택결정 후 제출한 증인신문사항이 증인신문 신청시에 밝힌 입증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증인신문채택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증인신문의 시작 전에 변경된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거나 추가신문사항을 제출할 경우에는 종전 신문사항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면 신문을 허용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증인과 상대방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 신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재일

94-1).

3.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

가. 서설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민소 310조 1항).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으로 종래 공정증서에 의한 증언제도가 인정되었

는데, 이 제도는 증인 채택 단계에서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고,

그 증언절차도 공정증서 정본을 제출하게 하는 등 상당히 복잡하여 거의 이용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310조는 ①

상대방의 이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증언으로 출석·증언에 갈음할 수 있게 하고, ② 그 서면을 공정증서로

한정하지 아니하며, ③ 법원이 미리 신문사항 또는 신문사항의 요지만에 의하여 증인이 증언할 사항을 바로 적어서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상의

효율을 도모하고 있다.

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한 증언을 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법원이 결정한다. 당사자는 증인 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서면증언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이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지닐 뿐이다.

서면증언과 증인진술서는 증거의 성질이 전자는 증언에 해당하는 반면 후자는 서증의 일종이라는

점, 전자는 증인에 대하여, 후자는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그 제출을 명한다는 점, 전자는 원칙적으로 서면의 제출과 변론에서의 현출로 그

증거조사절차가 마쳐지는데 비하여 후자는 법정에의 출석과 증언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 활용 범위

공시송달사건, 피고가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하는 사건 등에서는 서면에 의한

증언을 활용한다(사건관리예규 16. 다). 물론 그러한 사건에서도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서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그 서증만으로 요건사실의

인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증언도 생략할 수 있다.

그밖에도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상당한 구체적 사례로는, ① 사건의 경위나

정황 등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다툼의 대상이 아닌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② 객관적으로 기재된 문서를 전문적 지식에 의

하여 설명 또는 정리하는 경우(회계·경리관계, 의사의 진료관계 등), ③ 형식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계산관계, 장부·통장 등의 관련성 등), ④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사실관계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리하는

경우(부부·친족간의 소송에서 당사자 본인의 진술 등) 등을 들 수 있다.

다. 시행방식

증인조사를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하면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증인에게 신문사항 내지 신문사항의 요지를 고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에게도 증인에게 회답을 바라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는데(민소규 84조

1항), 상대방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다. 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증거결정 후에 새삼스럽게 이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증인을 출석·증언하게 하고(민소 310조 2항), 그 절차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반대신문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증인에게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서면증언을 명할 때에는, ① 증인에 대한 신문사항 또는

신문사항의 요지, ② 법원이 출석요구를 하는 때에는 법원에 출석·증언하여야 한다는 취지, ③ 제출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 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민소규 84조 2항).

그중 신문할 사항을 고지하는 방식으로는, ① 신청 당사자 및 상대방 당사자가 제출한

증인신문사항을 합쳐서 법원이 새로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하여 이를 증인에게 보내는 방식, ② 신청 당사자 또는 상대방 당사자가 제출한 증인신문사항을

그대로 증인에게 보내는 방식, ③ 신문사항의 요지만을 보내는 방식(예컨대 '서면으로 증언할 사항 : 이 사건 계약 장소에 참여한 경위 및 목격한

사항') 등이 있으며, 법원이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시행한다.

서면증언을 명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서면의 제출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정해진

제출기한은 증인등목록의 증거조사란에 '서면증언(2005...까지)'으로 기재한다(민사증거목록예규 19조 3항 1호).

증인은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민소규 84조 3항). 이러한

서면증언서는 그 증인의 출석·증언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그 진정성립과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증인진술서에 증인의

서명날인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취지이다.

[전산양식

A1734

] 서면증언요구서

┏━━━━━━━━━━━━━━━━━━━━━━━━━━━━━━━━━━━━━━━━┓

ㅇㅇ지방법원

제ㅇ민사부

서면증언요구서

귀하

사 건 200가

원 고

피 고

신문사항(요지) 별지와 같음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귀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310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출석·증언하는 대신 서면증언에 의하기로 하였으므로, 20ㅇ...까지 별지 신문사항(요지)에

대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

법원사무관 ㅇㅇㅇ (인)

◇ 유의사항 ◇

1. 서면증언서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작성례는 뒷면 참조

2. 서면증언서를 제출한 뒤에도 법원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으면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10조 제2항).

┌─────────────────────────────────┐

│※ 문의사항 연락처 ㅇㅇ지방법원 제ㅇ민사부 법원사무관 ㅇㅇㅇ │

│ 전화(ㅇㅇ) ㅇㅇㅇ -

ㅇㅇㅇ │

│ 팩스(ㅇㅇ) ㅇㅇㅇ - ㅇㅇㅇ e-ma11:

ㅇㅇ@scourt.go.kr │

└─────────────────────────────────┘

민소 309, 310, 311①, 312, 민소규 84②

┗━━━━━━━━━━━━━━━━━━━━━━━━━━━━━━━━━━━━━━━━┛

┏━━━━━━━━━━━━━━━━━━━━━━━━━━━━━━━━━━━━━━━━┓

서면증언

사 건 20 가

원 고

피 고

증인의 인적사항

이 름 : 박 ㅇ ㅇ(000000-0000000) 주 소 : 서울 00구 00동

ㅇㅇㅇ

전화번호 : 02-000-0000(휴대폰 ㅇㅇㅇ-000-0000)

1. 본인이 증언할 사항은 첨부한 서면의 해당조항 여백에 직접 기재하였습니다.

2. 본인이 기재한 내용은 모두 진실임을 서약하며, 법원이 출석요구를 하는 때에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약속합니다.

※ 첨부 : 신문사항에 대한 답변서

200...

증인( 서명 ) (인)

ㅇㅇ지방법원 제ㅇ민사부 앞

┗━━━━━━━━━━━━━━━━━━━━━━━━━━━━━━━━━━━━━━━━┛

라. 제출 후의 절차

서면증언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참여사무관은 제출사실과 제출일자를 증인등목록의 증거조사란에

기재한다(민사증거목록예규 19조 3항 1호).

법원에 제출된 서면증언은 변론기일에 현출됨으로써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그 현출절차는

법원이 서면증언의 도착사실을 고지하고 당사자들에게 그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고, 신청한 당사자가 원용할 필요는 없다.

서면증언을 검토하여 증인에게 출석·증언을 명하는 것은 새로운 증거결정이 아니라 이미 채택된

증인에 대한 조사방법만 변경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판단 사항에 속한다(민소 310조 2항 참조). 따라서 서면증언의 현출절차에서 상대방이

이의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그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변론조서에 이의한 취지만 기재하면 되고 법원의

판단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법원이 상대방의 이의사유 등을 참작하여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증언하게 하는 때에는 이에 따른 증인

출석요구절차와 당사자의 증인신문 준비 등 후속절차의 진행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변론조서에도 기재함이 상당하다. 이

경우 증인이 출석·증언할 기일은 증인등목록의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으로 채택할 때 기재한 곳의 비고란에 기재하면 된다(민사증거목록예규 20조

10호).

[조서 기재례]

┏━━━━━━━━━━━━━━━━━━━━━━━━━━━━━━━━━━━━━━━━┓

재판장

증인 ㅇㅇㅇ의 서면증언서 도착 고지

피고대리인

……(사유) ……라고 이의 진술

재판장

증인 ㅇㅇㅇ으로 하여금 출석·증언하게 하기로 결정 고지

┗━━━━━━━━━━━━━━━━━━━━━━━━━━━━━━━━━━━━━━━━┛

법정 외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증언하게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증언서 표지 등 적당한 여백에 재판장이 '출석증언 결정 재판장(인)'으로 기재·날인하고(변론준비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결정을 하는 경우에

수명법관이 지정되어 있으면 수명법관 명의로 표시함이 상당하다),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한다. 그리고 그 취지를 양쪽 당사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 사전에 증인신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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